금품수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은 금융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주거래은행은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에는 “기타사항”으로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자유제안 사항임)선정된 주거래은행은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위 “기타사항*”에 따라 우리기관에 광고홍보 모니터(DID) 및 안마의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광고홍보 모니터(DID) 및 안마의자 지원사전에 제안서 내 적시된 내용에 대한 이행이긴 하지만 선정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