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정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 기부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1) 복수의 대학교를 상대로 장학금 기부에 관한 공고/신청/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대학교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여부(2)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기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 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모집행위”가 없이(즉, 학교측의 요청 없이), 저희 회사가 자발적으로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4) 마지막으로, 만약 저희 회사가 특정 대학교를 상대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다른 방법과 절차·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이상 위 4가지 질문에 대한 귀 위원회의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