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정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 기부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1) 복수의 대학교를 상대로 장학금 기부에 관한 공고/신청/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대학교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여부(2)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기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 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모집행위”가 없이(즉, 학교측의 요청 없이), 저희 회사가 자발적으로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4) 마지막으로, 만약 저희 회사가 특정 대학교를 상대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다른 방법과 절차·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이상 위 4가지 질문에 대한 귀 위원회의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