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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타시도 장학관님과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습니다.저는 현재 1학년 담임이고, 장학관님은 대입관련 업무 담당이십니다.장학관님께 청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전에 같이 근무하며 감사한 일이 많아타시도 교육청으로 3만원 이하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