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장급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초 전보발령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 부시장근무하게 된 甲이 새로 발령받은 부임지에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 근무지 광역자치단체 일부 국과장에게 발령지 특산품인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복숭아 1BOX(가액 3만원)를 보내려고 함.<질문 1 : 청탁금지법 관련>ᄋ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를 불문하고 규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 을 제공해서는 안 되나ᄋ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 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3만원) 안의 금품에 본 사안이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보면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ᄋ 본 사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저촉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사항은 아닌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