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장급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초 전보발령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 부시장근무하게 된 甲이 새로 발령받은 부임지에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 근무지 광역자치단체 일부 국과장에게 발령지 특산품인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복숭아 1BOX(가액 3만원)를 보내려고 함.<질문 1 : 청탁금지법 관련>ᄋ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를 불문하고 규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 을 제공해서는 안 되나ᄋ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 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3만원) 안의 금품에 본 사안이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보면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ᄋ 본 사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저촉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사항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