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재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재문의하여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회사 바로 인근에 대형 타워 크레인 2대가 사업소 부지 상공[주차장내]에 침범하여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안전장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위 안전장치 및 주창장 케노피를 설치하여 준다고 합니다.설치대수 28대이며 공사비는 대략 5000만원입니다.1. 업체에서 제공하는 조건을 수렴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판단 불부분명시 의견 조회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