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감시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ᆞ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와 같이 폐기물의 반입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요원(공무원이 아님)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될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시요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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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