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인천광역시 주최로 2017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행사의 부서간 협업을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역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인천광역시 본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 축제 현장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국별 부서장을 포함한 3~5명(과장, 팀장, 직원) 범위 내에서 행사장을 방문하여 각 23개 실국을 8개 분야별(교통, 홍보, 환경, 보건, 시설, 자원봉사, 안전 등)로 나누어 각 부서 입장에서 개선사항(건의사항) 및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 발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국별 각 5명씩 현장방문자를 선정하여 업무상 무료 입장하려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와 관련법령, 판단 부탁드립니다. * 티켓 금요일 9만원(인천시민 50% 할인) 토요일 13만원, 일요일 13만원 (인천시민 20% 할인)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축제가 인천광역시 주최이고 인천광역시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무료티켓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무관련성 있는 자가 공직자등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