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공기업 직원입니다.그리고 저희 팀으로 매년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됩니다.그런데 만약 오직 저희 팀원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식사를 할때, * 팀이므로 직제규정상 평가를 하는 차장, 팀장 포함*이경우 1인당 상한액인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공기업 직원입니다.그리고 저희 팀으로 매년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됩니다.그런데 만약 오직 저희 팀원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식사를 할때, * 팀이므로 직제규정상 평가를 하는 차장, 팀장 포함*이경우 1인당 상한액인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