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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사옥을 신축하여 40명의 직원들의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바로 인접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기간 : 16.11 -19.6[32개월]함으로소음[발파, 차량}, 분진, 차량출입,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업체 및 해당시에 민원을 제기함을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최근에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신축을 위하여 대형 크레인 2대가 설치되어 작업을 하기 하였는데크레인 작업시 봉대가 저희 사업소 부지 상공[주차장내]에 침범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해당업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해당업체에서 공사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설명하고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위 안전장치 및 주창장 케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설치대수 28대이며 공사비는 대략 5000만원이네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문의사항으로 적용대상 및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