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사옥을 신축하여 40명의 직원들의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바로 인접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기간 : 16.11 -19.6[32개월]함으로소음[발파, 차량}, 분진, 차량출입,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업체 및 해당시에 민원을 제기함을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최근에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신축을 위하여 대형 크레인 2대가 설치되어 작업을 하기 하였는데크레인 작업시 봉대가 저희 사업소 부지 상공[주차장내]에 침범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해당업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해당업체에서 공사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설명하고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위 안전장치 및 주창장 케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설치대수 28대이며 공사비는 대략 5000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