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정년퇴임 문의
사립 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님 정년퇴임식이 8월 말에 있습니다. 교수님 퇴직 이후에 병원 전문의 수련 졸업생들이 (수련받고있는 레지던트 전공의는 제외) 회비를 모아서, 퇴임시 감사의 표시로 일정 현금을 모아서 선물로 드릴예정입니다. 현금 선물을 퇴임식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위법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금을 모아서 선물로 드릴 경우 얼마까지가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립 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님 정년퇴임식이 8월 말에 있습니다. 교수님 퇴직 이후에 병원 전문의 수련 졸업생들이 (수련받고있는 레지던트 전공의는 제외) 회비를 모아서, 퇴임시 감사의 표시로 일정 현금을 모아서 선물로 드릴예정입니다. 현금 선물을 퇴임식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위법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금을 모아서 선물로 드릴 경우 얼마까지가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교수님께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제공하는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