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공식행사시 기자동행여부

(사)00협의회에서 ‘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간 취재목적으로 기자 2명을 동행했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기자동행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성지순례’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문체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2. 본 협의회에서는 해당 행사취지, 참석자명단, 예산집행계획, 일정세부일정에 대한 내부결제 및 문체부에 공문서로 전달이 되어 있으며, 3. 위의 내용을 일간중앙지 기자단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기자단에서 해당공문을 가지고 내부적 선발을 거쳐 대표성을 가진 2명을 ‘성지순례’에 동행예정에 있습니다.

4.비용은 여행경비일체이며,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 동행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사 주최자가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사)0000협의회가 행사의 주최자가 아니라면 (사)0000협의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는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사 여건상 관련 기자 전체의 초청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 기자를 관련 분야 기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 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