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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지연신고 징계 관련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참가할 경우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미비한 내용 보완등으로 인해 참여 후 2일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징계를 주게 되어있는데그렇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3일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벌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지연신고는 벌칙조항이 없기에 징계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제3항)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법 제21조),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43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