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립기념품 배부 관련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기관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을 기관로고를 표기하여, 2만원 상당의 우산 또는 수건세트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된 기념품을 일부는 저희기관 및 위탁업체 임직원에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기관 홍보용으로 저희 임직원이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할 때 드리거나,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사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1. 기념품을 받는 분들 중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저희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