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에서는 일부 언론만 초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존 게시판 검색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을 찾긴 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4528&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1%DB%B7%CE%B9%FA&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글로벌 기업에서 해외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합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을 초청해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엽니다.다른 건 위 답변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데문제는 해당 기업에서 전세계 기자를 초청하다 보니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일부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초청된 사람들은 한국, 외국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처우합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