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홍보용 기념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PC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해당 수요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 당사의 홍보 팜플렛을 제공함과 동시에,당사를 홍보하기 위한 마우스패드(싯가 5천원)을 같이 증정하고자 합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PC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해당 수요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 당사의 홍보 팜플렛을 제공함과 동시에,당사를 홍보하기 위한 마우스패드(싯가 5천원)을 같이 증정하고자 합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