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민체육대회 개최 장소사용료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면민체육대회 개최(주최:000체육회-체육회장은 읍면동장)와 관련하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을 매년 무상으로 이용하였습니다.2017년에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