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은사(교수님)께 선물 드리는 것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현재 저는 정부출연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 신분이며 (대부분의 공무원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반 사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저희 부부의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이시자 (학과 소속), 결혼식 주례를 봐주시기도한 은사님이 계십니다.취직 이후에 은사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에 시간을 내어 찾아뵙고자 계획하고 있는데요,개인적인 견해로는 은사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또한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의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부부가 각각 5만원씩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즉 선물의 합은 10만원이지만 개별 5만원 상당의 상품 2개)은사님께서 국립대 소속된 교수신분 이신지라 조심스러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