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내 실습지도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질문드렸던 국립대학교병원의 직원입니다.간호대학에서 2학기 원내실습지도에 대해 출강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이 원내실습지도의 경우 간호대학생들은 배정된 병동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실습의 내용은 부서 오리엔테이션, 환자관련 간호(혈압측정, 침상정리, 구강간호 등), 각종 검사 발생 시 검사관련 업무교육 등입니다.출강 요청을 받은 각 병동 수간호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해당 업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내실습지도가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원내실습지도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으로 볼 수 있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종별 매뉴얼 內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부분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