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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체육대회 및 지역축제 찬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임원 및 회원은 모두 주민으로 구성된 면민체육회에서 격년제로 면민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는 마을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초청장은 체육회장인 면장과 상임부회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체육회에 기업체 및 일반주민이 찬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또 가능 하다면 한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면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된 지역축제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주최하고 일반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행사를 주관할 때 찬조금을 제공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면민체육대회 또는 면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축제행사에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