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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포츠 단체의 국내 미디어 관리

안녕하세요. 외국 스포츠 단체의 국내 미디어 관리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오는 10월, PGA(미국프로골프협회)가 PGA 투어 골프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합니다.세계적 규모의 대회인만큼 해당 골프장을 이에 맞게 리노베이션하였고, 리노베이션 사항들을 골프팬들에게 알려 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자들이 골프장을 직접 체험해야만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해기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초청&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골프 라운딩을 포함한 이 체험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파악하고자 하니아래의 질문사항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외국 단체인 PGA가 주최하는 기자 초청 행사인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가?(행사가 열리는 골프장이 리노베이션되었기에 체험식 취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골프라운딩 포함)2. 기자들을 선별적으로 초청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특정 매체의 기자 몇몇 만을 초청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체험에 참가할 기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한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노재환 드림.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사 주최자인 미국프로골프협회가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행사 주최자가 아닌 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는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사 여건상 관련 기자 전체의 초청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 기자를 관련 분야 기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 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참고)단, 골프 라운딩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제공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