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의 사적이용을 통한 편의제공
항상 부패척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민권익위워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문1. 공직자가 기관장(인사권자)에게 공용물을 이용하여 편의제공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관용차량 사용, 방역등의 용역, 공용품의 사적대여)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편의제공등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공직자가 공용물을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편의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부패척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민권익위워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문1. 공직자가 기관장(인사권자)에게 공용물을 이용하여 편의제공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관용차량 사용, 방역등의 용역, 공용품의 사적대여)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편의제공등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공직자가 공용물을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편의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3호).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질의하신 편의제공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 질의사항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