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상식에서의 시상금 지급과 식사(기념품)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저희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진행중이며, 관련해서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최소 500만원 ~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자와 연관된 분들(가족, 소속 기관장 등)과 저희 행사가 갖는 취지(업계의 생태계를 육성)를 고려하여 정부 기관의 인사를 VIP로 초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에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가. 수상자 중에 공직자가 포함돼 있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발된 경우이므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나.

수상자 및 초청 인사 중에 공직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단가 10만원, 행사장-호텔-의 제공 가능한 식사 단가 적용)와 기념품(5~7만원 예상)의 금액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따라서 공직자등이 경연을 통하여 보상 또는 상품을 받는 것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수상자 자격으로 참석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행사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한데,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행사의 목적 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고,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금품등을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참고)라.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제공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보기에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한편,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