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적용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입사 이전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집필을 요청받아 내부 신고 후 실시. 이에 대한 대가로 1,600천원 가량 수령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있다고 함이 이전기관에서 수행했던 업무, 혹은 전공 등으로 수행한 활동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입사 이전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집필을 요청받아 내부 신고 후 실시. 이에 대한 대가로 1,600천원 가량 수령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있다고 함이 이전기관에서 수행했던 업무, 혹은 전공 등으로 수행한 활동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과 외부강의등 요청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집필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