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사례금)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
수당(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주최측은 지방공기업이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유토론 방식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위원 중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에 대해 사례금(약 200,000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당(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주최측은 지방공기업이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유토론 방식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위원 중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에 대해 사례금(약 200,000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유토론 방식의 포럼을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