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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해외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은 속인, 속지주의가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해외대 교수가 국내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임직원이 적용 대상인데, 해외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국내 사립대 교수와 같은 강사료 기준(상한)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호철 드림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외대학의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