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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전문의약품 기부 관련 문의입니다. 국내의 한 제약사 입니다. (사립)대학병원이 주관하고, 그 소속 의사(교수)들이 진행 및 참여하는 의료봉사활동에 자사의 전문의약품을 기부하고자 할 때 본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으로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후원·협찬 등이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