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 선물에 대한 직무관련성 문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1)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서 직원이 본인은 필요없는 물품(100만원 이하)에 대해 기관장(인사권자)에게제공하였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위 경우 직원이 물품을 동료누구에게나 가져가라고 공지했으나, 해당 기관장만 필요의사를 밝혀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대상자를 한정함이 없이 희망자라면 누구에게나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내에 전체 공지를 하였고 우연한 사정으로 직무관련 공직자가 제공을 받은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