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교육사업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첨부파일이 가독성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br/><br/>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팀 김태훈 주임(Tel. 02-2087-7795)입니다.<br/>「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br/>검토 후 회신(답변)을 부탁드립니다.<br/><br/>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에 따라<br/>변호사들이 소정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br/>최신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망라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br/>변호사 내지 사립대학교 교수 외에도<br/>“국·공립대학교 교수, 현직 판사 등 공직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br/>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동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br/>강사의 동의를 전제로 강의 장면을 녹화하여<br/>협회 온라인 연수원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br/><br/>이번에 문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br/>온라인 과목 개설에 따른 수익금의 강사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입니다.<br/><br/>상기 온라인 과목 개설은 “비영리 교육사업”이나,<br/>개설과목에는 강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br/>협회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3%)을 매년 말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br/><br/>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강의 장면을 녹화하여 온라인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br/>당해 과목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강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br/>동 수익금의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경우<br/>양질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과목으로 개설하지 아니하므로<br/>온라인 시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br/><br/>이에,<br/>국·공립대 교수 및 현직 판사 등 공직자 강의 과목의 시청 기회를 변호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br/>공직자 강의 과목으로 인한 온라인 연수원 수익금의 일부를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br/>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니,<br/>검토하시고 회신(답변)을 부탁드립니다.<br/><br/>(참고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강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br/>문의 드리는 온라인 연수원 수익금은 강의 시 지급하는 강사료와 별도로 매년 말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