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관이 포함된 고객대상 이벤트관련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 거래량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대상 고객 군을 전체 고객이 아니라 법인고객 대상으로 한정지어도 괜찮을까요? 법인고객군 안에는 일반 법인, 금융법인, 공직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량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1) 법인 고객이 아닌 당사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Q2) 법인 고객대상만으로 가능하다면 은행, 증권 , 자산운용 등으로 따로 나누워서 경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Q3)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