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기관이 포함된 고객대상 이벤트관련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 거래량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대상 고객 군을 전체 고객이 아니라 법인고객 대상으로 한정지어도 괜찮을까요? 법인고객군 안에는 일반 법인, 금융법인, 공직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량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1) 법인 고객이 아닌 당사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Q2) 법인 고객대상만으로 가능하다면 은행, 증권 , 자산운용 등으로 따로 나누워서 경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Q3)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 정도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융기관 등에서 고객에게 사은품등을 제공할 때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제공대상 등 세부 사항은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와 관련 청탁금지법 상 가액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