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아니라 아래의 건으로 외부강의 해당 여부와 사례금 수령 상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전공분야에 대해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획연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연구보고서(국제여성관련) 내 약 20장 정도 분량의 한 챕터를 기술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직무(지역조사)와는 무관합니다. 이경우 신고 대상인지요?2. 신고대상일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관에서 정한 금액이 상한액이 되는 것인지요?3. 신고대상이 아닐경우, 일반금품 수수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