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용 퇴직기념품 증정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는 교편생활 20년차 교사로 A고등학교 체육선생입니다. A고등학교 교장 甲은제 고향 및 대학 선배로 과거 같은 학교에서 서너번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甲은 명예퇴임을 1주일쯤 앞둔 어느 날 저희부부(제 남편 또한 교사로 甲의대학후배이며, 甲의 주선으로 저희 부부는 결혼했습니다.)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그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쌓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甲이 저희부부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제주도 3박4일 숙박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甲에게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甲에게 명예퇴직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을가지신 甲에게 퇴직기념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실 것이 뻔해 저희 부부는 甲몰래 퇴직 기념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甲의 명예퇴임식 당일 시가 약70만원 상당의 고급 만년필을퇴임식 장소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고등학교의 교사인 제가 같은 학교 교장인 甲에게퇴임식날 퇴직기념품으로 고급만년필을 전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