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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용 퇴직기념품 증정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는 교편생활 20년차 교사로 A고등학교 체육선생입니다. A고등학교 교장 甲은제 고향 및 대학 선배로 과거 같은 학교에서 서너번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甲은 명예퇴임을 1주일쯤 앞둔 어느 날 저희부부(제 남편 또한 교사로 甲의대학후배이며, 甲의 주선으로 저희 부부는 결혼했습니다.)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그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쌓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甲이 저희부부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제주도 3박4일 숙박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甲에게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甲에게 명예퇴직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을가지신 甲에게 퇴직기념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실 것이 뻔해 저희 부부는 甲몰래 퇴직 기념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甲의 명예퇴임식 당일 시가 약70만원 상당의 고급 만년필을퇴임식 장소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고등학교의 교사인 제가 같은 학교 교장인 甲에게퇴임식날 퇴직기념품으로 고급만년필을 전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