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단법인 ᄋᄋᄋ포럼(이하'A')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의1. A는 정관상 효과적인 포럼운영을 위하여 포럼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기관에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파견을 요구하고 우리기관이 파견요청에 응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항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A가 우리기관에 직원의 파견을 문서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면, 법제5조제2항 제2호에 의거 청탁금지법의 적용예외가 되는지 여부- 질의3. A의 사무처 업무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단체회원인 우리기관이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사단법인 A가 공공기관에 직원파견을 요구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부정청탁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단법인 A가 공공기관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단법인 A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