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단법인 ᄋᄋᄋ포럼(이하'A')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의1. A는 정관상 효과적인 포럼운영을 위하여 포럼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기관에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파견을 요구하고 우리기관이 파견요청에 응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항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A가 우리기관에 직원의 파견을 문서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면, 법제5조제2항 제2호에 의거 청탁금지법의 적용예외가 되는지 여부- 질의3. A의 사무처 업무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단체회원인 우리기관이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