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서로 대체
안녕하세요.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인사팀 이대훈입니다.권익위에서 배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143~145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45페이지 "주의" 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그러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사전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일까요?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출장신청서와 별개로 외부강의 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여기서 출장신청서는 사전 신고사항이 포함된 출장신청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