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이번 8월에 박사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졸업생으로 그동안 논문을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심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선물을 하고 싶은데...그 어떤 선믈도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물론 심사 중에는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므로 어떤 보답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졸업생은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논문심사과정이 참 편안하긴 했으나 그동안 지도해주신 분들께 인사를 가면서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지도받은 학생으로서 어려운 마음입니다.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 보려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한 이후라면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