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민간자격 시험위원 청탁금지법 해?篤(ᄎ)?
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전문가 자격" 담당자 이화영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우리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의 시행을 위해 시험위원(출제, 검토, 평가)을 섭외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연구장비와 관련하여 "전문가pool"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검토-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위원구성은 산-학-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회차 시험pool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섭외하여 시험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섭외 대상의 대부분이 국립대 교수 또는 출연(연)의 소속인 관계로 청탁금지법 발효와 관련하여 시험위원 섭외 시 대상 위원분들께서위원활동을 꺼려하시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및 답변 내용을 보면,"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ᆞ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여기에는 문제출제에 관한 답변만 있어, 담당자가 해석을 확대하기 보다는 청탁금지제도과 담당자께서 해당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접촉여부를 판단해 주시는게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참고 답변 링크주소 :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9033&currPageNo=115&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이를통해 시험위원의 역할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접촉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통해 위원 섭외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시험위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시험위원의 역할별 청탁금지법 접촉여부 판정부탁드립니다.- 아 래-1) 출제위원 : 약 2주간 섭외 20문제 출제 요청, 문제당 3만원 책정(책정근거 : 타 자격 출제료 기준 참조)2) 검토위원 : 1박2일, 일정장소 및 숙박, 식비 제공(출제된 문제 검토 및 필요시 문제 재출제), 문제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시험일 당일까지 외부통제 제한(2일 전문가 자문비 지급, 자문료 지급기준 : 해당기관 및 지급기관의 기준에 준함)3) 평가위원 : 구술시험 진행(응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질문과 답변을 받아 해당 응시자의 능력 검증절차), 자문료 지급(상기 자문료 지급기준과 동일)이상에 관하여 명확히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와 "자문료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각 시험위원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화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