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무원 선물관련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청렴교육 중 아리송한 문제가 있어 문의해봅니다. Q.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저렇게 문제가 되어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8조 2항 직무관련이 되어있으면 저 문제에선 위반한게 아닌건가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