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과의 MOU체결후 할인정책 적용
안녕하세요저희는 호텔(객실,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일반기업이나(병원, 안경점, 일반기업등),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회사와는상호 업무의 편의나 영업의 활성화,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상대방 회사에서는 저희회사에 해당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할인을해주고 또한 저희는 저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대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에게할인을 해주어 WIN-WIN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방송국, 언론기관)이나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찰서나 일반 공기업의 경우가 있는데이런 기관이나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저희 객실,식당,커피숍을 이용할때 할인혜택을주고자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관련성 있는 기관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음으로특정하지 않고 하는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방송국이나 경찰서와 할경우에는 저희는 할인서비스를제공할수 있으나 상대방 기관에서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상대성이 없는관계로그냥 상대방 기관에만 저희가 일반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줄경우에는 해당이 되나요?많은 관련업무에 고생이 많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업무처리시 사전검토에많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