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교육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이 주관하여 기관소속 내부직원과 외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교육과정이있습니다.전년도까지 교육과정 진행 시 내부기관 및 외부기관 수강생 모두 동일하게 등록금 지원을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부기관 수강생 등록금 지원을 하지않고, 내부직원 수강자에게만 등록금 일부를 기관 내부 교육훈련비로 지원 및 운영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내부직원 수강자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예산으로 소속 직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