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기관이 포함된 고객대상 이벤트

금품수수 금지 예외 항목중에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한하여 수수를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기업체(금융사)에서 고객들(일반 은행이나 공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부서) 대상으로 예를 들어 5일 연속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식의 이벤트를 하는 경우는금품제공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여러 법인고객들이 있고 그 중에 공직기관이 포함되어 있어마찬가지로 거래를 5 연속일 하게 되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은 청탁금지법 규정 그대로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경연,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금품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