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관이 포함된 고객대상 이벤트
금품수수 금지 예외 항목중에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한하여 수수를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기업체(금융사)에서 고객들(일반 은행이나 공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부서) 대상으로 예를 들어 5일 연속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식의 이벤트를 하는 경우는금품제공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여러 법인고객들이 있고 그 중에 공직기관이 포함되어 있어마찬가지로 거래를 5 연속일 하게 되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