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공공기관 사내부부이며,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남(부친상), 여(시부상) 각각 10만원씩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사내부부이며,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남(부친상), 여(시부상) 각각 10만원씩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동시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와 남편, 제공자와 부인 간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