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문의

공공기관 사내부부이며,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남(부친상), 여(시부상) 각각 10만원씩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동시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와 남편, 제공자와 부인 간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