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가액기준 문의

선물 가액 기준에 대해여 해석 문의 드립니다.1. 선물의 증여자가 신발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2. 제품홍보 등과 관련하여 관련 언론사 기자 등에게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3. 이때, 선물 할 신발의 최초판매가: 150,000원, 현재 판매가: 90,000원, 제조원가: 45,000원 일 때, 원가 기준으로는 5만원을 넘지 않으나,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영수증가)는 5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선물가액 기준과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 해석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