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워크숍 개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유관기관 및 단체입니다.8월 말에 국제 워크숍(한국-중국 간)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 6호) 해당여부 Check List 검진 결과 모든 항목 해당이 됩니다.연구 내용과 연구 동향을 교류하는 워크숍이며, 참석자는 약 60인 가량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본 연구기관 소속자 2. 중국 측 대학교수진 3. 국내 국공립 대학교수, 연구원 4. 사기업 임직원 입니다.워크숍 기간 중에 점심,저녁식사, 다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차 저녁 : 3만원/인 - 2일차 점심 : 2.5만원/인 - 2일차 저녁 : 3만원/인 - 2일차 다과 : 약 1.5만원/인 - 3일차 점심 : 1.8만원/인 - 3일차 저녁 : 3만원/인 - 3일차 다과 : 약 1.5만원/인 - 기념품(참석자 모두 제공) : 3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