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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대본 자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공중보건의사가 의학드라마 대본 자문 요청을 받을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동일인으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여혹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이 금액한도 안에서 받을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단,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문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면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