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알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조사로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것과 관련없이 다른 기업체에 1. 무작위로 또는 2. 기존 친하거나 안면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알림장을 보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를 받는다면 기업체당 어느 정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조사로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것과 관련없이 다른 기업체에 1. 무작위로 또는 2. 기존 친하거나 안면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알림장을 보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를 받는다면 기업체당 어느 정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조사 통지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