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 따라 수당 등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복지재단의 "정관"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이고, 시민복지국장이 당연직 이사, 시민복지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개최시 참석수당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파견공무원은 없지만, 만약 파견공무원이 생겨서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복지재단 정관 제26조(조직 및 직원 등) 1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제27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